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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27. 선고 2010구합8737 판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589 (2009.11.25)

제목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요지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로서 종합소득세 2005년분 18,439,238원, 2006년분 48,724,885원, 2007년분 55,517,008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415-71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로서 2005년도에 370,948,817원의, 2006년도에 413,167,400원의, 2007년도에 711,653,187원의 각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얻었고, 위 은행에 대한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06년도에 120,159,346원의 이자소득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뉴질랜드 거주자로,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당 및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10. 8.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환급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의 각 1, 을1호증의 1-4, 을2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같은점에서원고는대한민국거주자가아니다.

(I) 원고는 1997년경부터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여행목적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와 뉴질랜드 양국의 거주자라고 할 것인데,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정한 '항구적 주거'를 뉴질랜드에 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제1, 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등

(가) 원고(1953. 9. 28.생)는 1997. 10. 24. 가족{배우자 김AA(1954. 12. 25. 생), 자 한BB(1981. 2. 7. 생), 한CC(1983. 3. 10.생)} 모두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였고, 1999. 3. 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1999. 12. 19.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김AA, 한CC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한BB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2. 21. 원고 어머니 소유의 ○○ ○○구 ○○동 1685 ●●아파트 14동 401호를 국내거소지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3년에는 70일, 2004년에는 109일, 2005년에는 130일, 2006년에는 102일, 2007년에는 83일, 2008년에는 3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원고와 처 김AA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출입국현황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경제활동

(가) 원고는 1989. 12. 4.부터 현재까지 ○○ □□구 ▶▶동 607-1 등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에는 167,697,988원의, 2006년에는 125,199,652원의, 2007년도는 206,179,775원의 각 임대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는 1997. 7. 14.부터 2007. 5. 29.까지 국내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딩의 대주주(지분율 37.4%)로서 대표이사 내지 이사를 역임하면서, 임금을 받아왔는데, 2005년도에는 39,408,000원, 2006년에는 39,308,000원, 2007년도에는 16,836,800원의 각 근로수입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00. 8. 2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11. 29.에는 ○○ ☆☆구 ☆☆동2가 834 ○○트 102동 2001호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뉴질랜드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별다른 직업 없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얻은 소득금액에 견주어 볼 때 미미하다(원고는 뉴질랜드에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통해 2005년에 13,223NZ$, 2006년에 75,547NZ$, 2007년에 321,139NZ $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을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I) 법리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 소득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국내거주자에해당하는지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국내 및 뉴질랜드 소재 각 부동산임대소득의 규모, 국내 근로소득의 규모, 국내 출입국횟수 및 그 체류기간, 국내 신고 거소지 존재 및 소유자와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배당 몇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당국에 소득발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住所)가 국내에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중거주자에따른지위

(가) 그런데, 원고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그곳에서 처와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뉴질랜드법상으로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양국의 이중거주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또는 뉴질랜드의 어느 거주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라. (2)항, 라. (3) (가)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가)호 후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된 경제활동영역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항구적 주거'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세협약에서는 그 규정이 없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제(e)호에서 항구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항구적 주거'에 대한 통상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의 처와 자식들과 함께 거처하고 있는 뉴질랜드를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협약에서 규정한 '항구적 주거'라는 개념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 사건 조세협약에도 같이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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