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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47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2]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올림픽 기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금 120,83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방위세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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