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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25 2016누112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원고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이미 거부처분이 내려졌고, 그 거부처분이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제소기간 도과로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당해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당사자가 행정청에 동일한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재신청에 대해 종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재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법률상 반드시 거부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다시 거부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불가쟁력 발생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제소기간 안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위 불복절차에서 위 새로운 거부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소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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