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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61, 937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295]
판시사항

추녀 수직하 부분의 점유자

판결요지

추녀 수직하 부분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추녀 아랫부분을 인접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텃밭으로서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 추녀의 소유자는 그 아랫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1년경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구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65. 6. 20.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 25평을 매수하고 그 해 7.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은 구건물을 헐고 1968. 8. 17. 건축면적 31.77㎡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해 9월경 판시 도면 ㉮,㉯부분 34.4㎡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그 해 11. 9.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75. 9. 5. 소외 3에게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위 신건물 1동을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1979. 8. 1.경 판시 도면 ㉰,㉱,㉲부분에 단층점포(미등기)를 증축하여 점유하다가 1990. 1. 2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가 그 해 2. 28. 위 등기된 신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판시 도면 ㉳부분 토지 4.3㎡ 지상 높이 3.2m에 위 신건물의 지붕에 잇대어 추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추녀 밑 토지인 위 ㉳부분 토지 4.3㎡와 위 건물의 부지인 ㉮,㉰부분 토지 34.4㎡는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의 일부인 사실, 위 소외 1은 위 ㉮부분 토지도 그가 이미 매수한 (주소 1 생략)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부분 토지 지상에까지 신건물을 짓기로 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세들어 살고 있던 사람에게 집주인인 소외 2에게 연락하여 경계선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소외 2나 세든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아니하자 1968. 8.경 위 ㉮,㉯부분 토지 지상에 판시 단층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위 신축건물은 구건물에 비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쪽으로 약 2m 정도 확장하여 건축되었는데 위 건축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주소 2 생략) 대지 소유자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위 ㉮부분 토지를 늦어도 신건물의 공사를 착공한 날 이후인 1968. 8. 3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였다든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위 ㉮부분을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65. 7. 30.부터 구건물의 건물부지로 점유하여 왔거나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에 착공한 1968. 8. 3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1965. 7. 30.부터 또는 신건물의 착공일인 1968. 8. 31. 무렵부터 신건물의 추녀 밑 토지인 판시 도면 ㉳부분 토지와 구건물의 뜰 또는 마당이던 판시 도면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3이 1979. 8. 1.경 위 ㉰부분은 텃밭이었는데 위 (주소 1 생략) 대지 지상 구건물 및 신건물과 위 (주소 2 생략) 대지 지상 구건물은 모두 동남향 건물로서 그 양 건물은 "「「" 형태로 나란히 건축되어 있었고 담장 등 별다른 경계가 없었으며 위 ㉰부분 토지 아래쪽으로 (주소 2 생략) 대지 지상의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위 ㉰부분 토지를 점유 경작해 왔고, 위 ㉳부분 토지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 부착된 처마 밑 부분이기는 하나 그 중 1968년에 신축된 건물에 잇대어 부착되어 있는 부분과 1979년에 증축된 건물부분에 잇대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 각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위 ㉰부분 토지와 같은 텃밭으로서 위 ㉰부분 토지와 같이 위 (주소 2 생략) 지상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점유 경작하여 왔고, 위 각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도 위 처마밑 부분은 위 건물의 후면 지붕에 부착되어 있을 뿐 위에서 보는 양 건물의 형태, 인접대지의 점유, 이용상태 등에 따라 위 (주소 2 생략) 대지 지상의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점유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대지 점유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추녀 수직하 부분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당원 1969.6.24. 선고 69다659,651 판결; 1970.2.24. 선고 69다1158,11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추녀 아랫부분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이미 위 (주소 2 생략) 지상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텃밭으로서 점유하여 그 후 위 건물신축 이후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추녀의 소유자는 그 아랫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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