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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50, 651 판결
[토지인도(본소)·건물철거등(반소)][집17(2)민,254]
판시사항

가옥추녀 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을 제3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가옥 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녀가 담장을 넘어서 원고 소유대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 중 본건 계쟁토지 부분의 상공에 뻗쳐있고 본건 계쟁토지 부분은 1941.12.25부터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 바,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 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소유 가옥이 담장을 넘어서 원고 소유인 본건 계쟁토지 부분의 상공에 뻗치어 있으나 담장안의 그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가 1941.12.25 이래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취의의 특별 사정이 인정된 본건에 있어서는 취득기간 만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인 점유란 대리 점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 관념상 사실상 지배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본건의 경우에 있어 담장안의 본건 계쟁부분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은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라 할 것이고 원고는 담장을 넘어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 주장의 취득기간 만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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