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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8다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23]
판시사항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다가 후에 그 매도 대상토지의 면적을 축소변경한 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판결요지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다가 후에 그 매도 대상토지의 면적을 축소변경한 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3, 5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나라는 1954.5.21. 환지 전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124평 중 45.6/124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후 이 지분 중 14.68/124평을 빼고 나머지 30.92/124평으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변경행위는 이전의 매도처분과는 다른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가 지적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등 관계법조에 의하더라도 위 변경처분을 사법상의 매매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 소송이 아닌 본소에 있어서는 위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것이니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피고 나라와 원고가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지번, 지적, 지목 등이 다르거나 도시 계획에 편입될 때에는 나라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도 원고는 의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후 위 대지가 환지로 인하여 지적, 지변등에 변동이 생겼고 또 위 대지를 같이 매수한자들이 분할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측에서는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매도평수를 감소 변경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가 그 대금을 완급한 후라 하더라도 위 변경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그 전제가 달라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나라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중 위 14.68/124평을 뺀 것이 위법이 아닌 이상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를 다툴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또 갑 10호증 서약서가 인쇄된 용지에다 도장을 찍은 것이라 하여 아무 구속력이 없는 때문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위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 중 59/124의 지분등기가 소외 1 앞으로 이전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래 위 소외 1의 전주인 소외 2와 원고 및 피고 2 3인이 환지 전 위 124평을 일부분씩 특정하여 분할 매수 하였는데 그후 이 대지가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 환지 되었으나 아직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위 소외 1에 게는 그가 매수한 특정 부분에 상용한 지분등기로서 위와 같이 그 등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나라측의 원고에 대한 변경통고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 2가 매수한 대지는 위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이었는데 그 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 도합 86.9평의 34.08/124의 지분으로 되어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전단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위 피고등 3인이 당초 매수한 대지는 환지 전 본건 124평의 일부분씩이었으나 그후 이 대지가 (가).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나).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 환지되고 다시 위 (가) 대지는 (1)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과 (2) (주소 4 생략) 대지 21.7평으로 (나) 대지는 (3) (주소 2 생략) 대지 21.7평과 (4) (주소 5 생략) 대지 19.6평으로 각각 지적도상으로만 분할이 되었으므로 우선 위 피고에게 위 (1), (3) 대지 도합 45.6평에 대해서 그가 매수한 특정부분의 면적에 따라 환지로 인한 감보율을 역산한 비율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매수한 그 특정부분을 환지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각자의 매수 평수에 따라 그 지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4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시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공유물 분할의 합의 사실을 가히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 합의내용에 따라 위 소외 1과 피고 2에게 각 그 지분권등기를 넘겨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소론과 같이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합의내용과는 정반대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주소 5 생략) 대지의 지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만 분할되었을 뿐 다시 더 분할이 되어있지 않고 원심도 위 대지 전부에 대해서 원고 ,위 피고, 위 소외 1 3인에게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이 위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동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번이 바뀌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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