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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8645 판결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33(3)민,54;공1985.11.15.(764),1419]
판시사항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피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부산직할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446평[원심판결의 위 (주소 1 생략) 는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1968. 5. 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원심은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망인 사망 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원고의 상속지분 9분의 3에 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과 위 부동산의 구 지번인 경남 김해군 (주소 3 생략)은 그 지목 및 지적이 답 1608평이었는데, 1967. 6. 30. (주소 1 생략)[역시 (주소 2 생략)의 오기] 답 1,446평과 (주소 3 생략) 구거 162평으로, 위 답 (주소 2 생략) 답 1,446평은 1980. 12. 3 다시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답 250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답 4,530평방미터로 각 분할된 사실(이후 (주소 4 생략) 답 4,530평방미터는 답 4,444평방미터로 감보되어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로 각 환지되었다),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 답 250평방미터 중 주문(원심판결 및 원심판결 첨부 도면) 제2항 기재의 (나)부분 지상에 창고, 변소 19평방미터를, 같은 기재의 길이 12.8미터, 높이 1.7미터, 폭 0.13미터의 부록크조 담장을, 같은 기재의 대문을 각 건립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기재의 (가), (나), (다), (바)부분 답 2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먼저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가), (나), (다)부분을 1961. 3.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0호증의 2(확인서), 3(소외 3의 진술조서), 4(소외 4의 진술조서), 6(진술서), 8(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1호증(확인서), 을 제30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을 제31호증의 2(진술서), 3(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피고(반소피원)의 진술조서), 7(가옥대장, 신축년도 기재부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5,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매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 3, 5, 갑 제10호증의 3(각 소외 7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4(소외 8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1, 15(각 소외 9의 진술조서),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9호증의 6(소외 10의 사실입증서), 7(소외 11의 입증서), 갑 제10호증의 2(결정), 5(영수증), 12(소외 12의 진술조서), 13(소외 13의 진술조서), 16, 17(각 입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11,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김해군 명지면 진목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면서 그 일대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경작중이던 망 소외 14가 같은 군 대저면으로 이사를 하기에 앞서 1961. 음력 1. 4. 망 소외 1에게 그가 거주하던 초가 3간 1동 12평과 그 대지로서 국유지인 (주소 1 생략) 답 70평 및 그 동편 토지 합계 100평의 연고권, (주소 3 생략) 답 1,608평, (주소 5 생략) 답 81평을 대금 구화 839,300환에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1은 망 소외 14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5 생략)의 농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위 주택과 그 대지를 함께 샀던 터이어서 당시 거주할 집이 따로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매수한 후에도 1년이 되도록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워두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유당 말기 같은 당의 당직자 및 그 이후 위 명지면의 면의원으로 지내던 소외 2가 4. 19를 전후하여 시위군중에 의하여 그 소유의 가옥이 파손되고, 5ㆍ16혁명으로 위 면의원직마저 날라가 버려 사정이 궁하게 되자 자기가 거주하던 집을 소외 12에게 처분하고, 위 소외 1로부터 1962. 3.경 위 초가 3간 1동과 그 대지 100평의 연고권만을 매수한 후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된 가옥의 현상 그대로 3년 정도 살다가 1965년경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1961. 3.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가옥과 대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 위 소외 2와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면 결국 1982. 3. 31 위 (가), (나), (다)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도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소외 14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지상 초가 3간 1동과 그 대지 100평의 연고권을 매수하여 현상 그대로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위 (주소 1 생략) 토지만을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인데, 피고가 1965.경 이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초가를 헐고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비로소 위 (가), (나), (다)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2가 위 초가 3간 1동을 매수한 1962. 3.경부터 같은 소외인 및 피고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역시 이를 배척하였고 끝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토지 83평방미터는 피고가 1968. 3. 12.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대금 5,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호증(확인서), 을 제24호증 4(의견서), 을 제24호증의 5(고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5, 소외 5,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7(소외 11의 진술조서),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3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위 (주소 1 생략)토지는 지대가 낮고 습한 땅이어서 이를 그대로 곡물의 타작마당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까닭에 위 낮은 지대를 돋우기 위하여, 피고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동남쪽에 위치한 (주소 3 생략) 채소밭의 흙을 취토용으로 사용할 목적하에 1968. 3. 12. 망 소외 1로부터 그 중 25평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비록 등기부상 위 지번의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한들 실제로는 당시 밭이었고 소유자가 국이라도 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고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린다 함은 민사소송법이 명정하는 바로서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은 넓은 뜻에 있어서는 소송상 명백한 모든 자료에 대한 가치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것이므로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판단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이고 사실인정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제약도 없으며 따라서 소송자료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여 제한 없는 가치판단의 자유에서 올 수 있는 법원의 자의를 배제하여 그 논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1) 물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주변토지가 분할환지 등에 의하여 그 지번, 지목, 지적 등에 여러 차례의 변동이 있어 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자체에도 그 표기에 혼돈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인 소외 8의 증언을 비롯하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5,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등의 기재 등은 그 지번, 지목, 지적 등에 적지 않은 잘못 내지 불일치가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사실확정은 경우에 따라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원심판결에서 오기로 보인다는 지번, 지목, 지적 등의 표시도 그 증거에 따라 표기한 것이라면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2)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샀다는 땅은 위 (주소 3 생략)이라고 판시하면서 비록 등기부상 위 지번의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한들 실제로는 당시 밭이었고 소유자가 국이라도 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부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보면 이 토지에 관하여는 1961. 12. 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2. 1. 17.자로 위 원고의 망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67. 12. 19.자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피고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1968. 3. 12 이전에 이미 위 소외 1명의와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된 이상 다시 피고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1이 사고팔았다는 소위 연고권 (농지로서 분배받아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1961. 12. 27 이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 간에 단순한 연고권일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인정 자체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님은 물론 나아가서는 위 소외 14, 소외 1 및 소외 2에 이르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주변토지 또는 소위 그 연고권의 매매등에 관한 원심의 장황한 경위설시도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졌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은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거증을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원심의 증거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의 가장 기본적 자료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증인 소외 8의 증언과 갑 제3호증의 3, 5, 갑 제10호의 3(각 소외 7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4(소외 8의 진술조서) 등의 기재를 살펴보면 우선 위 소외 8과 소외 7은 남매간으로서 소외 8은 위 소외 14의 처이고 소외 7은 위 소외 1의 처이므로 이 사건 소외 14와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1은 동서간이 되고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는 소외 7은 어머니이고 소외 8은 이모가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의 증언 외에는 모두가 형사고소사건에 있어서의 각 그 남편, 형부 또는 제부 및 아들 또는 이질 등의 형사처벌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도 그 공정성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진술자체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관련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가격이 틀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 그 신빙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 피고의 전거증을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사건 계쟁토지와 서로 연접하고 또 에워싸고 있는 위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의 토지를 피고가 소유 점유하거나 소유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샀다는 토지가 이 사건 위 (주소 2 생략)의 토지 중 위 (바)부분이 아니라 (주소 3 생략)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3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원ㆍ피고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대금청산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취지로 보아 매매대상 토지는 오히려 위 (주소 2 생략) 토지이며 문제의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매매하였다면 불법점거의 말도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증거의 취지에 반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비난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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