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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22]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2] 검찰수사관의 위법한 체포, 수색, 감금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검찰수사관의 영장 없는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석대웅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이 소 청구원인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직원들로서 소외 1 과 사전 내통하여 그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위 검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관 소외 2 의 사주에 따라 위 소외 1 가 허위로 진정한 사기, 공갈, 폭력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1990. 5. 10. 07:00경 대구 남구 대명11동 1568의 17 소재 당시 원고의 집으로 사전 통고도 없이 들이닥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물론 신분도 밝히지 아니한 채 함부로 내실로 들어와, 피고들 중 2명은 원고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1명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찾는다면서 원고의 옷과 장롱, 설합 등을 함부로 뒤진 다음, 강제로 원고를 위 검찰청 수사관실까지 연행함으로써 원고를 불법체포함과 동시에 원고의 주거를 수색하고, 이어 같은 날 08: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17시간 동안 위 수사관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허리띠를 풀게하고 수첩 등 소지품을 내어 놓게 한 뒤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고, 식사도 그 곳으로 배달시켜 먹도록 하는 등 원고가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를 불법감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이 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라면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 원고의 위 주장이 피고들이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 의 사주에 따라 또는 그들과 공모하여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의 범위를 넘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라면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원인에는 공무원인 피고들의 고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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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12.7.선고 94나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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