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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8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17]
판시사항

[1]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하는 것의 적부(소극)

[2] 경찰관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자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호지도소측에서 신병을 인수해 갈 때까지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15.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요보호여자'에 대한 수용보호처분은 오로지 보호지도소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지도소에서 '요보호여자'를 수용할 때까지 경찰관서에서 '요보호여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 보호실에의 유치는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여자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도소측에서 신병을 인수해 갈 때까지 영장 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보호를 의뢰한 데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92. 7. 30.경부터 소외 1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팁만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위 소외 1과 손님의 술시중은 들어도 윤락행위는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발생시까지 윤락행위를 하거나 기타 비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 산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2는 1992. 9. 19. 밤에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임검을 실시하던 중 위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던 소외인들이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날 24:00경 위 레스토랑을 찾아가 업주인 위 소외 1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조사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연행하면서 마침 위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원고를 송파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간 사실, 위 경장 소외 2는 위 원고에 대하여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위 소외 1에 대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다음 위 원고를 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서울시립여자기술원 동부보호지도소(이하 서울시립여자기술원이라고 한다)에 위 원고에 대한 수용보호를 의뢰하여 서울시립여자기술원측에서 위 원고의 신병을 인수하여 간 같은 달 21. 10:00경까지 위 원고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였으나 위 원고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위 원고로 하여금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에게도 서울시립여자기술원측에서 신병을 인수하기 직전에서야 수용보호의뢰 사실을 알린 사실, 위 경찰서의 보호실은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자유롭게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통제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 보호실에의 유치는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할 것 이므로 위 경장 소외 2가 위 원고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불법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위법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대한 수용보호처분은 오로지 보호지도소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지도소에서 위 법 소정의 요보호여자를 수용할 때까지 경찰관서에서 요보호여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1은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경장 소외 2가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위 원고를 서울시립여자기술원측에서 신병을 인수하여 갈 때까지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한 것이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경장 소외 2가 원고 1을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위 원고에 대한 수용보호를 의뢰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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