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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치료비등][집42(1)민,135;공1994.4.15.(966),1071]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응급을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하는 것을 치료위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가 1991.8.17. 피고 산하 전남지방경찰청 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내에서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하여 전신화상을 입자,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119 구급대 차량으로 망 소외인을 원고 부속 광양병원에 후송하여 와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병원은 그 요청에 따라 망 소외인의 생명유지를 위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동인은 1991.10.8. 21:30경 패혈증, 기관지폐색에 의한 호흡중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의 입원일부터 위 사망시까지의 입원치료비가 금 17,548,856원에 이르고 1991.10.8.부터 같은 해 11.30.까지 망 소외인의 시체를 영안실에 보관함에 따른 영안실사용료가 금 1,716,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외에도 국민의 자유, 권리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자나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그들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 내에서 원고 부속 위 병원에 망 소외인의 긴급구호조치를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요청은 위 경찰관들이 소속된 피고가 원고 부속 위 병원에 대하여 망 소외인의 생명유지를 위한 긴급구호 치료행위를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부속 위 병원이 위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입은 위 입원치료비 및 영안실사용료 등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의 치료가 국가의 사무라거나 국가가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의 구호에 필요한 치료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경찰관이 위 파출소 내에서 분신한 망 소외인을 원고 부속 위 병원으로 후송하여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병원이 망 소외인을 치료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사이에 망 소외인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병원에 망 소외인의 치료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임계약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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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12.10.선고 92나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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