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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24 2012노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즉 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앉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욕설과 고함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려 하였던 점 등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보호조치 대상자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한 것이고, 위법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에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한 것으로서, 당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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