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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32408 판결
[퇴직금등][공1994.5.1.(967),1164]
판시사항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갱내 교대근로자들은 1일 3교대제(갑반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을반의 경우 16:00부터 24:00까지, 병반의 경우 0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실시하고, 1주 간격으로 3교대 윤번 작업을 하며 근로자들은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갱입구의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전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한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을 시작하여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지하대기소에 도착하고, 교대근무 시작시간에 작업장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10분 내지 20분 가량 받고 30분 정도 걸려 도보 또는 탄차를 이용하여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갑반의 경우 16:00) 약 30분 전까지 작업을 하고서는 다시 30분 정도 걸려 위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위 종료시간을 전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출갱하였고, 작업도중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위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지하대기소 및 작업장소까지의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실근로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당원 1993.3.9.선고 92다22770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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