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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4592 판결
[임금][공1993.1.15.(936),231]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소정의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탄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 ,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 , 1992.3.27. 선고 91다14185 판결 등 참조).

피고 경영의 문경광업소에서 갱내채탄업무등에 종사하다가 위 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1989.7.15.경 일괄퇴직한 원고들이 위 광업소의 ‘중앙갱’에서 근무한 일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갱내위험작업시간만으로는 6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입출갱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20분(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한 것)이 되고 ‘태봉갱’에서 근무한 나머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입출갱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이 되는데도 피고는 갱내위험작업시간인 1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각 법령의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 회사 취업규칙(갑 제3호증) 제23조 및 1985. 6.자 단체협약(갑 제1호증의 1, 을 제18호증)제32조에서도 입출갱시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 의거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입출갱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본 당원이 취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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