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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2770 판결
[임금등][공1993.5.1.(943),1145]
판시사항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갱 내 교대근로자들에게 채탄작업 등 갱 내 위험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시간 전부터 갱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정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마친 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하도록 함으로써 늦어도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0분 전까지는 지하대기소에 도착하여 출근표를 정리하도록 한 사실과 교대근무 시작시간 정시에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다음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까지 작업을 시킨 다음 작업정리를 마친 후 출갱하도록 함으로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일 10시간씩을 교대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리고 위 갱 내 교대근로자들은 식사 및 휴식에 약 1시간이 소요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고 입출갱에 보통 1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자들의 총 근무시간 10시간에서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갱 내 위험작업에 임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임금의 하나인 기본급을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매월)의 매일의 기본급을 합한 기본급 총액을 당해 월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고, 거기에다 다시 휴일기본급을 가산하여 휴일기본급을 2중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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