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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8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육류 납품업을 하는 사람으로, D, E이 ‘F’이라는 돼지고기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G’의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납품처, 납품경로 등을 활용하여 위 ‘F’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D, E과 동업하여 ‘H’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G 동업에 참여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1억 6,000만 원의 동업자금 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출자하였고, H을 설립하면서 내기로 한 3,000만 원의 설립자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가격을 D,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과다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이 파기되자, 위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D, E이 피고인을 속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울산 남구 I빌딩 206호 변호사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 J에게, D, E이 피고인에게 “G의 월 순수익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지분의 33.3%를 주겠다. 현재 잠실에 F 체인점을 만드는데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이 모자라니, 우선 돈을 투자하여 주면 곧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31. 및 2012. 11. 3.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고, 또한 위 D, E이 함께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43,810,86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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