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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돼지고기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경까지 C이 운영하는 “D”에서 돼지고기를 납품받았으나 1억 7,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대금결제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 E이 제주시 F 토지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제주시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퓨전초밥집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D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저당권설정을 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그 수입으로 매달 2억 원씩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회사 3-4개를 운영하는 자인 I을 보증세울 터이니 안심하라. 피해자의 기존 채무 3억 3,000만 원을 인수하고 현금 8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경 이후로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3. 1.경에는 부채가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으며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세운 I 또한 회사를 정리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13. 4. 1.경 제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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