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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99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15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서부경찰서에 “2008. 5. 29.경 C, E의 문서위조행위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C, E에 대한 고소는 신고된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E에 대한 사문서위조로 무고한 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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