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4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7』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3.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에서 인쇄창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팔을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9』
1. 피고인은 2011. 8. 1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산시 I에 있는 박스공장에서 파지를 수거하려면 선금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2,000만원을 박스공장 사장 J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