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2015. 5. 30.이 도래하면,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 D, E은 각 66,666,666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5. 5. 13. 망 G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5. 5.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실제로는 대여일부터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 150,000,000원을 사전공제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망인은 2010. 2. 1. 사망하였고, 피고 B이 3/9, 피고 C, D, E이 각 2/9의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F은 2011.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F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할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 제기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