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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7. 13. 22:44 경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 사거리를 용강 네거리 쪽에서 경주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는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 타 페 자동차의 후면 부를 위 BMW 자동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레이 자동차의 후면 부를 위 BMW 자동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 소유의 H 싼 타 페 자동차를 수리 비 15,248,4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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