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고가도로 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k9 차량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추돌하여, 이에 k9 차량이 전면 부로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레이 차량 후면 부를 추돌하고, 이에 레이 차량이 전면 부로 피해자 H( 여, 37세) 운전의 I 크루즈 차량 후면 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