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6.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 19:50 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선덕 네거리를 팔 우정신 호대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의 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