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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7 2017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기와 사거리 쪽에서 내 남 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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