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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 평 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를 도 평교 쪽에서 외도 부영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후면 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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