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20:28 경 충남 태안군 B 앞에서 같은 날 20:52 경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28 경 충남 태안군 B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상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준수하고 주차된 차량과 시설물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과실로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맞은편 앞을 지나며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반사경을 충격하고 그대로 G 모텔 쪽으로 진행하여 H 앞에 주차된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중앙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J 앞에 주차된 K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 부를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55,406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 그 잔해가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진 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옹벽을 위 차량 우측면 부로 약 7-8 회 충격하며 계속 진행하면서 신진 대교로 진입하기 전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L에 있는 F 공장 앞에 주차된 M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후면 부를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20 미터를 더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쌓아 놓은 플라스틱 멸치상자를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그 잔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