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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00:01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38세) 가 " 더 이상 사귀는 관계가 아니니 돌아가라. 나는 가겠다.

"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가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2013. 12.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 남양 파크 앞에서 C가 소유하는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퓨즈 박스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C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다가 요금 미납으로 중단하였고,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다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치 추적기 사진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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