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정92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B는 피해자 C(48 세, 여) 과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7. 12. 31. 18:30 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E SM3 차량 열쇠를 가져 가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왼쪽 벽면에 위치정보수집장치 (GPS )를 부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돕기 위하여 위치 추적기를 구매할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B에게 소개한 다음, 2018. 12. 27. 15:0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에 B와 함께 방문하여 위치 추적기 MT-300을 구매하고,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전화번호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로그 인해 보면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B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위치 추적기 제조사 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