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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83』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 1003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서울 강서구 강 서로에 있는 지하철 까치 산역 부근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신용이 낮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요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 (L )를 교부 받고도 단 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349,3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16.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38,5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소액 결제 구매 창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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