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통신업체에서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고쳐주지 않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내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5개월 치 통신요금 2,050,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미납한 휴대전화 요금 채무가 있었고, 범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월 20~50만 원 정도의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결제한 콘텐츠이용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와의 이성교제를 그만둔 후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될 때까지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