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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직원이며, F는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과 같이 자란 고아이다.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F는 피해자를 위 판매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가입 1건당 5만원의 소개비를 F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13. 8. 6.자 사기 피고인들과 F는 2013. 8. 6. 19:00경 위 판매점에서, F가 피해자에게 “휴대폰가게에서 일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신분증을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LGU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였고, F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J)를 개통한 후, 이를 F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1,345,940원을 청구받도록 하였다.

2. 2013. 8. 31.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과 F는 2013. 8. 31. 19:0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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