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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83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7. 피고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보증’, 근보증 한도액을 ‘6,000만 원’,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함)’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A과 대출한도금액을 5,000만 원, 만기일을 2008. 11. 7.로 정하여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고와 A 사이에 ① 2008. 11. 6. 대출(한도)금액을 ‘4,000만 원’, 대출만기일을 ‘2009. 11. 6.’로, ② 2009. 11. 4. 대출만기일을 ‘2010. 11. 5.’로, ③ 2010. 11. 5. 대출(한도)금액을 ‘3,000만 원’, 대출만기일을 ‘2011. 11. 4.’로 각 변경하여 위 대출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리고 대출계약이 위와 같이 갱신될 때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만기일 또는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받았고, 2010. 11. 5. ‘차주 A, 여신신청금액 3,000만 원‘으로 된 연대보증신청서에도 서명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3.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A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A의 2012. 3. 27.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2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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