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동종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9. 11. C과 광주 서구 D, 2층 120평 규모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잠시 중단시킨 사이에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의 공사포기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1. 3. 위 C과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후속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위 후속공사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이디어와 레이아웃 배치도를 불법 도용하였고, 원고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후속공사를 강행하여 원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원고의 자재를 가지고 가거나 파손시키는 등 형법상 업무방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인테리어 공사 이익금인 1,200만 원, 없어진 자재 가액 740만 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1,66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인 원고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였다
거나, 원고의 아이디어와 레이아웃 배치도를 불법 도용하고,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