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의 남편인 D은 2017. 9. 초순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17. 10. 11.부터 2017. 11. 11.경까지 이를 완료하였다.
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약정 원고는 자재비인건비 등으로 55,905,875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C은 2017. 12.경 원고의 대리인 D에게 감액된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 피고 회사는 2017. 9.경 사실상 설립되어 있었고, 실질적 사주인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설립준비행위로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C이 D과 구두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남편 D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원고D 모두 D이 실제로 ‘E’이라는 상호로 건축부동산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로 해두었을 뿐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이 체결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실내 인테리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 C과 구두로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