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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4가단44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8,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과 그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 가공, 판매 및 시공하는 법인으로서 인테리어 사업자인 피고에게 마루, 타일 등의 자재를 공급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시공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 콘도미니엄 공사현장에 강화마루와 데코타일 247박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5.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2011.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은 합계 38,154,025원이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38,154,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강화마루 및 데코타일 시공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용으로 강화마루 부분 42,534,557원, 데코타일 부분 11,745,217원 합계 54,279,774원(= 42,534,557원 11,745,217원)이 소요되므로(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강화마루 접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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