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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8개월, 제 2원 심 :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량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4,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28. 동종 범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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