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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0년 등, 제 2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제 297 조( 특수강도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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