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5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운전을 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 보이스 피 싱 범죄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PC 방에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을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4년, 제 2원 심: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 피고인 A을 각 범행 현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