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7 2017노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원 심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에서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로,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 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1원 심 판결문 2쪽 13 행의 ‘K ’를 ‘CA’ 로, 5쪽 6 행의 ‘AS’ 을 ‘BJ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문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내용 >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야간 선박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