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과 제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D 영어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사우나가 매각되고 지분권자였던
Y이 탈퇴함으로써 법인이 사실상 해체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17% 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 자로서 그 비율에 따른 배당금 및 정산 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위 지분에 따른 배당금 및 정산 금의 범위 내에서 임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이상 횡령죄에서의 ‘ 반환의 거부’ 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들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 2원 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