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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노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K, L 및 P이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P이 L 소유의 B 봉고 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잠을 자러 먼저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P을 위해 에어컨을 틀어주려고 이 사건 차량에 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변속기어가 1단에 들어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수동변속 차량의 특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 바로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운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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