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1. 05: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 상태로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상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하위차로까지 약 20km를 본인 소유의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2. 4. 11. 05:0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D가 같은 날 05: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의 올림픽대로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D가 스피커 방송으로 차량을 출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량이 출발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 뒤에 순찰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확인 결과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약 30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눈을 감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 음주운전을 의심한 D가 같은 날 05:0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2. 4. 11. 05:09경 이전의 근접 시점(적어도 D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5:00경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