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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1-5 소재 대림서초리시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에스엠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약 50c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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