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이 부선의 책임자인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예인선의 선원들을 부선에 보내는 등 구조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예인선의 선장과 부선의 책임자는 협력 관계에 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고 게다가 당시 파도가 2~4m 높이로 치는 등 예인선의 선원들을 부선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당시 선장인 피고인에게 기상악화로 피항할 경우를 대비해 부선에서 내린 닻줄이 탈락될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닻줄이 탈락되어 예비용 닻을 내릴 경우 인원을 증가 배치시키며, 예비용 닻을 내릴 것을 지시받은 선원으로 하여금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선원 혼자 예비용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선박에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나 검사에 대한 공소장변경 요구 없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선에서 예비용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예인선의 선원들을 부선으로 보내는 등 구조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