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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62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1. 8. 24.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소외 C, D(이하 ‘소외인들’)로부터, 소외인들이 피고 운영의 E에 수리를 맡긴 벤틀리 아르나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매수 제의를 받고 대금 7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10. 13.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받은 금융리스 4천만 원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 명의는 2011. 10. 14. F로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할부원리금을 2016. 3. 31. 완납하였다.

② 소외인들의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차량 수리가 지연되던 중 원고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2012. 5. 25.경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은 2012. 5. 25. E에 수리를 위임하여 입고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인 원고 이외에는 차량을 출고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량인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받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대금을 소외인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실제 운영자이자 권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위 차량인수증에 의하여 2012. 5.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도급 및 임치계약이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 허락 없이 2012. 7.경 이 사건 차량을 소외인들에게 인도한 뒤 분실되게 함으로써 피고는 분실 당시의 교환가치인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도급 및 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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