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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1. 08. 선고 2006구합1457 판결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제목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지

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원은 각 착오기재로 보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 내지 제11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제20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OO, OOO (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등과 공동하여 2002.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OO O구 OO동 O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0,087,51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소외인들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자 2003. 5. 22.경 매도인인 대한민국과의 합의하에 원고 자신을 위 매매 계약상의 단독매수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3. 6. 20. 대한민국에게 잔금 9,077,510,000원과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그러는 한편 2003. 6. 20. 소외 주식회사 OOOO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위 소외 회사, 매매대금을 11,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8.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면서 양도가액을 11,8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490,402,000원 (매수대금 10,087,510,000원 + 지연손해금 402,892,220원), 기타 필요경비를 1,372,39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중 지연손해금 134,297,406원과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2005. 2.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7,738,980원, 가산세 48,187,710원 등 합계 325,926,6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은 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 증, 제17호 증 내지 제18호 증의 4, 제20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인들은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공동매수 하였는데, 그 후 소외인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소외인들은 2003. 4. 17.경 소외인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소외인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원고는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00,000,000원은 소외인들이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라 장래 얻게 될 전매차익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아닌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위 금원을 바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258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70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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