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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08357
보험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지엔피시스템(이하 ‘피고 지엔피시스템’이라 한다)은 B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 한다)는 피고 차량을 수리한 수리업체이다.

원고는 2015. 6. 6. 12:0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도로에 원고 차량을 세운 뒤 짐과 승객을 내리고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 차량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 차량의 뒤범퍼가 손상되었고, 피고 지엔피시스템은 2015. 6. 24. 피고 차량을 피고 기아자동차의 대전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차량의 수리의뢰를 받을 당시 피고 지엔피시스템에 예상 수리기간이 2주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뒤범퍼 교체, 도장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뒤범퍼 교체, 도장 작업을 실시한 후 2015. 7. 2. 수리를 완료하였고, 그 수리비는 565,400원이었다.

피고 지엔피시스템은 피고 차량의 대차로 2015. 6. 24. 주식회사 포유렌터카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임차하였고, 2015. 7. 4. 위 포유렌터카에 임차 차량을 반환하였는데, 10일간의 차량 임대차비용은 1,539,000원이었다.

피고 지엔피시스템은 당초 이피고 차량에 하였던 차량광택 및 코팅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4. 차량 광택, 코팅업을 영위하는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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