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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금책을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말하여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검색창에 ‘일당 백만원’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가방, 명찰 등을 구입할 것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수금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 개설되었고, 그 통장으로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신고가 12건이나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광명역 5번 출구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안전하게 맡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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