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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단2152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592,608원 및 2015. 11.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2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및 수도료 등은 불포함), 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월분 차임 및 관리비 중 833,908원(= 관리비 미지급 462,608원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71,300원)과 2015. 2월분부터 2015. 10월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36,758,700원{= (차임 320만 원 관리비 513,000원) × 부가가치세 1.1 × 9개월}의 합계 37,592,608원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차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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