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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4고단33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납치범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거래처를 사칭하여 잘못 입금된 돈이 있으니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12.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오미자를 구입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3: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만 원을 보내야 할 것을 320만 원을 보냈으니 잘못 송금한 288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은행에서 보내는 것처럼 '320만 원이 입금되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오미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14:00경 F 명의 외환은행(G) 계좌로 288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H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공모에 따라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5경 국민은행 시화이마트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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