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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이 장비불량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잃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현금 등을 압수당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도박장의 천장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카드를 읽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등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신무전기가 부착된 상의 내의를 입고, 귀에 리시버를 꽂고, 카드 뒷면에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에 직접 참가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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